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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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6-48호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15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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