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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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6 - 49호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15일   태 백 시 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우리 시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예방행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함.   2. 주요내용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안 제3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5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안 제6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우선적용 범위(안 제7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안 제9조)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0조) ○ 사무의 위탁(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6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도시건축과       (우편번호 : 26044)   -  전화 033-550-2141(도시건축과 도시건축담당)   - 팩스 033-550-2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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