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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60호

 

「태백시 보육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조례 개정 근거인 「영유아 보육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태백시보육정책위원회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등 태백시 보육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상위 법령에 근거한 제명 변경

 「태백시 보육조례」 → 「태백시 영유아 보육조례」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 보육시설 → 어린이집

   - 보육시설의 장(시설장) → 어린이집의 원장

   - 보육시설 종사자 → 보육교직원

   - 보육업무 관련 담당 → 아동보육담당

 

 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 전부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 전화: 033-550-2074, FAX: 033-550-2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16. 1. 18.(월) ~ 2016. 2. 8.(월) (20일 이상)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의견

다. 의견 제출할 곳

(우)26023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고시 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담당(전화: 550-20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태백시 보육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붙임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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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