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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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60호   「태백시 보육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조례 개정 근거인 「영유아 보육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태백시보육정책위원회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등 태백시 보육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상위 법령에 근거한 제명 변경  「태백시 보육조례」 → 「태백시 영유아 보육조례」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 보육시설 → 어린이집    - 보육시설의 장(시설장) → 어린이집의 원장    - 보육시설 종사자 → 보육교직원    - 보육업무 관련 담당 → 아동보육담당    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 전부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 전화: 033-550-2074, FAX: 033-550-2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16. 1. 18.(월) ~ 2016. 2. 8.(월) (20일 이상)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의견 다. 의견 제출할 곳 (우)26023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고시 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담당(전화: 550-20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태백시 보육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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