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70호

 

태백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태 백 시 장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태백시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안 제2조~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제5조)

3. 입법예고기간 : 2016. 1. 20. ~ 2016. 2. 11.(22일간)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 사회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6023)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033-550-2074, FAX : 033-550-292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6.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담당(전화: 550-20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