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68호   태백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 및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고 미비점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명 변경     태백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 → 태백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 개정사항 및 띄어쓰기 등 반영   다. 위원의 위촉해제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5조)   라.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7조~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 2016. 1. 20. ~ 2016. 2. 11.(22일간)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 사회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6023)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033-550-2074, FAX : 033-550-292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6.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담당(전화: 550-20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