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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6-80 호

태백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태백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 과?징수조례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도로법 등에서 위임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하고 이에 따라 태백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폐지됨에 따 라 태

   백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폐지

2. 주요 개정내용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제명하고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으로 “태백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폐지 에 따른 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 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의견제출할 곳 : (26023)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033-550-2121, FAX : 033-550-2934)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4. 붙임 : " 태백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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