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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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 136 호     『태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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