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6-316호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4월 06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기금의 용도)의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기준ㆍ방법에 대해 구체화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도모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개정사항

-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 주요내용

-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제2조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

2. 마을발전기금

3. 구충 및 방역약품 구입

4.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5. 기타 시장과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지원사업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에 한한다)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3. 건강검진비, 전기료, 의료비, 통신료, 상하수도사용료, 가전제품구입비

4.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농업용 화물차에 한한다)

5. 농기계구입 및 농사용자재 구입

6. 영 제27조제1항 별표3 사업구분 제3호 육영사업

7. 기타 시장과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지원사업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4월 2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라. 의견 제출방법 :

o 우편 : 우 26023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o 팩스 : 033-550-295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033-550-2790)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