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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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 372호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일   태 백 시 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참여(안 제4조) ○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안 제8조) ○ 사업추진협의회(안 제11조) ○ 도시재생사업 지원(안 제12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도시건축과 (우편번호 : 26044) - 전화 033-550-2135(도시건축과 도시재생담당) - 팩스 033-550-2935   4. 참고사항 ○ 태백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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