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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건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 - 372호

 

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일

 

태 백 시 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참여(안 제4조)

○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안 제8조)

○ 사업추진협의회(안 제11조)

○ 도시재생사업 지원(안 제12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도시건축과

(우편번호 : 26044)

- 전화 033-550-2135(도시건축과 도시재생담당)

- 팩스 033-550-2935

 

4. 참고사항

○ 태백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붙임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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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