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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감사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6-630호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감사분야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태백시장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감사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획감사 분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따로 붙임 

3. 의견 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1일까지 태백시장(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서식참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t0027@korea.kr

2) 주소 : (우)26023 강원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태백시청)

3) 팩스 : 033-550-292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기획감사실(전화 : 033-550-39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태백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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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