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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 동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입법예고 제2016-650호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동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지역 중소기업의 열세적인 지리적 여건 극복을 위하여 물류비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조성책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조례안》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에 대하여 명시(제2조 내지 제12조)

   ❍ 관내중소기업의 구매촉진 유도(제13조)

   ❍ 기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경영 지원사항 명시(제14조)

   ❍ 조례공포시「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의 폐지(부칙)

   

  《시행규칙안》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을 위한 세부사항 명시(제2조 내지 제8조)

   ❍ 물류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사항 명시(제9조)

   ❍ 신규채용 종사자 고용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사항 명시(제10조)

   ❍ 조례공포시「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의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6023)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 전화 : 033-550-2106

     - 팩스 : 033-550-2932

 

 

    4. 참고사항

    ○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동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붙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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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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