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업지원분야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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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태백시입법예고 제2016-651호   태백시 기업지원분야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업지원분야 조례·동 조례 시행규칙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     2. 주요 내용 : 따로 붙임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6023)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 전화 : 033-550-2106      - 팩스 : 033-550-2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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