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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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6-673 호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8 월 08 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식품위생법령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추가로 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도   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     소 외에 추가로 시설 또는 장소를 정함.  나. 조례로 정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시          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8.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서식 및 문의처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관리 : 033-550-3842        (FAX 033-550-2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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