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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6- 704호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자치법규명

-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제처 발굴 법령 정비 권고사항 개정 반영과 강원도 교육청 학생 통학여건 개선 지원 사업 등을 추가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생 통학여건 개선 지원 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조사업 범위에 추가함(안 제 2조 15호 및 제16호)

- 법제처 발굴 법령 정비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안 제7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won7942@korea.kr

2) 주소: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3) 팩스: 033-550-2936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진로교육팀(☎033-550-3061, 권장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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