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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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747호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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