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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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763호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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