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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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사업소 |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6 -777호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주민불편 해소   3. 주요내용 ○ 합리적 손해배상 책임 분배를 위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아래의 내용 삭제(안 제5조) -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문화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asjym@korea.kr 2) 주소 : 우)26009 강원도 태백시 고원로 203(황지동,문화예술회관) 3) 팩스 : 033-550-2938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문화사업소 문화예술회관담당(☎033-550-27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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