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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사업소
내용

태백시 공고 2016 -777호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주민불편 해소

 

3. 주요내용

○ 합리적 손해배상 책임 분배를 위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아래의 내용 삭제(안 제5조)

-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문화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asjym@korea.kr

2) 주소 : 우)26009 강원도 태백시 고원로 203(황지동,문화예술회관)

3) 팩스 : 033-550-2938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문화사업소 문화예술회관담당(☎033-550-27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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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