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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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6 - 784호 태백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범위등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태 백 시 장   태백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태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일부 개정내용 반영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방법 변경(안 제2조) - (현행) 태백시 경리관 → (변경) 위원 중에서 호선 나.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안 제2조) -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전문성 강화 -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제외로 공정성 강화 다. 위원장 사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안 제3조) 라.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 심의대상 추가(안 제4조) -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의 심의대상 추가 마. 서면심의 요건 구체화(안 제5조) -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바. 위원의 해촉 사유 정비 및 구체화(안 제11조) 사.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액 폐지 및 참여공사 범위 개정(안 제12조) 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hjo7@korea.kr 2) 주소: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3) 팩스: 033-550-2927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관리담당(☎033-550-20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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