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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총괄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800

태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태백시장

?태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태백시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정목적(제1조)

-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지원범위(제3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 시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에 따른 소요 비용

-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 경비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안전총괄과

- 전자우편 : goshwak@korea.kr

- 팩스 : 033-550-294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안전총괄과(전화 033-550-2431, 팩스 033-550-2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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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