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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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6 - 817호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 제명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건설기술관리법」을「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정비(안 제2조) 나. 상위 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건설기술관리법」제3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를 “제2조제5호”로 인용조문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hjo7@korea.kr 2) 주소: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3) 팩스: 033-550-2927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관리담당(☎033-550-20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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