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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회계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6 - 817호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용어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게 정비(안 제9조)

- “정수책정 물품”을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정비

나.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안 제17조제4항 단서)

-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hjo7@korea.kr

2) 주소: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3) 팩스: 033-550-2927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관리담당(☎033-550-20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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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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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