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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스포츠레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826호

 

태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자치법규명

?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제처 발굴 법령 정비 권고사항 개정 반영과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 및 체육수요 등에 대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향상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매년 주민에게 고지(조례 제5조)

?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에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토록 함(조례 제13조)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 일부 삭제(조례 제16조 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스포츠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ojiny99@korea.kr

2) 주소: 강원도 태백시 연화산길 10(문곡동, 태백종합경기장)

(우)26044

3) 팩스: 033-550-2948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레저과 스포츠시설팀(☎033-550-27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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