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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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 829호     『태백시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05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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