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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립도서관 이용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사업소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 - 852호

『태백시립도서관 이용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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