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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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레저과 |
내용 |
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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