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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태백시 조례 제875호

「태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등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 월 28 일

                                                                  태 백 시 장

1. 제안이유

○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정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기준 및 운영지원 기준의 명확화

2. 주요내용

○ 태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 함.
○ 심화교육, 포상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6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관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033-550-2081, fax 033-55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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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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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