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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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문화과 |
내용 |
태백시 조례 제875호 「태백시 문화관광해 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태 백 시 장 1. 제안이유 ○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정 2. 주요내용 ○ 태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6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관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033-550-2081, fax 033-550-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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