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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5378태백시 공무원 행동강령&#65379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983호


「태백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태백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2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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