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983호 「태백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태백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2일  태 백 시 장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