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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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본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 1. 17.(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6. 12. 29. ~ 2017.1. 17.(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태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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