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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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 104 호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년 2월 13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3일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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