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교육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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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208호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교육비 등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6개월->1년 첫째아 출산양육비: 10만원->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양육비: 240만원-> 36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육아용품비: 30만원(태백사랑상품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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