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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교육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건소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208호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교육비 등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6개월->1년

첫째아 출산양육비: 10만원->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양육비: 240만원-> 36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육아용품비: 30만원(태백사랑상품권)-> 폐지

파일
  • hwp(입법예고)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교육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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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