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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 478호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5.15.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5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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