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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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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