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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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7 - 946호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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