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외국어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교육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7 - 941호
태백시 외국어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태 백 시 장 |
파일 |
|
제목 | 태백시 외국어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교육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7 - 941호
태백시 외국어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태 백 시 장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