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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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레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7-1055호
태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17.12.08. ~ 2017.12.29.(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017년 12월 8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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