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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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7 - 1144호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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