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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7 - 1144호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태 백 시 장
파일
  • hwp171229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171229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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