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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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173호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3월 6일까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033-550-2072)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4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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