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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8-173호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3월 6일까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033-550-2072)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4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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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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