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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상수도사업소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8 - 492호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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