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496호
태백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태 백 시 장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