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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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577호 및 제2018-578호
「태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5.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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