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및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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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략사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8 - 716호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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