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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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901호
「태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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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시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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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901호
「태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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