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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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910호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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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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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910호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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