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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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수도사업소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 - 923호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수도법 시행령」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7호 감면대상 추가 반영 필요 ○ 교육시설 감면대상에 기본적인 교육시설인 유치원을 포함시킴으로 수도요금 감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 ○ 유치원 교육시설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질 향상 기여 2. 주요 내용 ○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7항의 학교시설 감면(상수도사용료의 30%) 대상에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유치원 시설 추가 적용 3. 의견제출 ○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 (참조 : 상수도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3)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할 곳 :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277-12(황지동)(우26031) 태백시 상수도사업소 (전화:550-2731, FAX:550-2943)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송부 후 전화통보), 직접방문 등 붙 임 : 1.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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