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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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 - 943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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