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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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 - 944호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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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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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 - 944호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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