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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8-954호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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