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회계과 |
내용 |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