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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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1038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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